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1. 소득 계산방법
해당 요건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가 있는데, 친구(세대주)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5월에 입주를 하고, 제가 7월 쯤에 함께 거주(동거인)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 친구 소득만 계산이 되나요? 저의 소득까지 포함해서 계산이 되나요?
2. 동거인 전입신고 (입주 예정 건물 : 다가구주택)
친구는 그 집의 '세대주'가 될 것이고, 저는 동거인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독립적인 '세대주'가 되는 건가요?? 일부 블로그 글에서는 다가구주택은 세대주가 2명일 수 없다고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