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재밌는허스키204
재밌는허스키20423.04.04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동거인 관련 문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1. 소득 계산방법

해당 요건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가 있는데, 친구(세대주)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5월에 입주를 하고, 제가 7월 쯤에 함께 거주(동거인)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 친구 소득만 계산이 되나요? 저의 소득까지 포함해서 계산이 되나요?

2. 동거인 전입신고 (입주 예정 건물 : 다가구주택)

친구는 그 집의 '세대주'가 될 것이고, 저는 동거인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독립적인 '세대주'가 되는 건가요?? 일부 블로그 글에서는 다가구주택은 세대주가 2명일 수 없다고 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전세 자금대출의 부부합산소득은 동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의 혼인신고를 기준합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 번지가 하나이고 동일한 호실의 동거인으로 전입한다면 세대주는 1명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출입구가 두개이고 층이 분리되어 있다면 각각 독립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인이 세대주이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동거인으로 표시됩니다.

    지인의 소득만 산정합니다.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는 가능하나 세대주는 될 수 없습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 등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