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빠를수록 그리고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많을수록 좋으며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원, 실제로 증여를 하지 않으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기회도 날리는 셈이 되기 때문에 증여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고 합니다
Q1) 미국주식 양도세22%를 절세하기위해 배우자공제 6억이용한다
다만 6억이 다채워질때까지 5년이 소요될때
그기약없는 기간을 기다리며 배우자공제 놓치지말고
증여날로부터 과거10년간 누적제이니 최대한 짜투리돈이라도 바로바로 증여하는것이 좋은지
(1억단위로 여러번 일부러 하는것이 좋은지 )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방에 6억 채워지고 한번 증여하는게좋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