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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말똥구리185
진기한말똥구리18522.06.20

증여는 빠를 수록 좋은것이 맞는가?

증여는 빠를수록 그리고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많을수록 좋으며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원, 실제로 증여를 하지 않으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기회도 날리는 셈이 되기 때문에 증여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고 합니다

Q1) 미국주식 양도세22%를 절세하기위해 배우자공제 6억이용한다

다만 6억이 다채워질때까지 5년이 소요될때

그기약없는 기간을 기다리며 배우자공제 놓치지말고

증여날로부터 과거10년간 누적제이니 최대한 짜투리돈이라도 바로바로 증여하는것이 좋은지

(1억단위로 여러번 일부러 하는것이 좋은지 )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방에 6억 채워지고 한번 증여하는게좋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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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일 현재 10년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증여는 빨리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들면, 배우자에게 현재 6억원을 증여하고 10년 후에 6억원을 증여하는 증여세가 없으나, 매 년 6천만원씩 증여하고 11년후에 1억을 증여하는 경우 10년내 증여가 합산되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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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 증여일 이전 10년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 6억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빠르게 증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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