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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수달238
흡족한수달23822.01.11

과외수입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증명원으로 이용가능한가요?

과외를 꽤 오랫동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외라 계약서는 없고, 건당 매월 과외비가 통장으로 입금되는데요, 큰 돈이 아니라 그동안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었는데, 소득증명원이 필요해져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까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소득증명원으로 이용가능 할까요? 어떤 유형으로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소득신고를 하게되면 건강보험도 자동 신고되나요?

그리고, 예전 소득은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오래전에 한번 과외 소득을 신고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소득신고한 내역은 어떻게 조회해야 하나요?

질문이 좀 많은데,,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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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시면 이후 전산에 올라가기까지 기간이 필요하지만 증명원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2. 소득을 어떻게 지급받고,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되었으며,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3. 신고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보고되어 그에 맞게 건강보험료도 소급부과될 것입니다.

    4. 기한후신고를 통해 가능하시나, 세금이 발생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실 것입니다.

    5. 어떻게 신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르며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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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소득증명원으로 이용가능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이며, 건강보험공단에도 소득에 대해 통지가 갈 것입니다. 예전소득도 기한후신고로 신고가가능하며 이전 신고내역은 국세청홈택스나 관할세무서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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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발생하였지만 그동안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한후신고시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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