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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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모 학원에서 수강 중인데, 카페에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던 도중 수업자료가 같이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이를 알아차리고 급히 삭제했는데, 아무래도 저작권법 위반 사항이라 학원 데스크에 가서 직원에게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다음은 녹음한 대화 내용입니다.
저 : 다른 사진을 올리던 도중에 학원 수업자료가 같이 올라갔습니다. 지우기는 했는데 혹시 문제될 게 있을까봐요
직원분 : 수업자료를 같이 올리셨다고요?
저 : 네 다른 사진 올리다가 실수로 같이 올렸습니다
직원분 : 바로 지우셨으면 상관없을거같아요 공개적인 곳에 올리면 원래 저작권 문제가 되는데 의도로 올린 것도 아니고 바로 삭제하셨으니까 문제는 안될 거 같아요
이후 해당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저 : 이건데 그냥 이렇게 올렸다가 나중에 보니 수업자료가 있어서 지웠습니다.
직원분 : 이미 지나간건 어쩔 수 없고 다음부터는 유의하시면 될 거 같아요.
저 :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말로 고의도 없었고 올리다가 너무 제대로 찍혀서 놀래서 지웠고 직원분도 괜찮으니 다음부터는 주의해달라 했으니 처벌받지 않는걸까요? 아니면 차후에 학원 내부 회의를 통해서 처벌이나 합의금 지불로 바뀔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