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6년전에 자취를 시작하면서 부모님께서 전세금을 1억 이상 대신 납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를 하면서 전세금을 제 통장으로 돌려받고 저는 대출을 받아 새 전세를 구하고
남은 차액을 1억이상을 아버지 통장으로 이체를 시켜드렸는데요..
나중에 문제가 있을가요?
통장 메모는 아무것도 기록 안해둿어요.. 이런게 있는지도 몰랐네요 ㅠㅜ
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준비할 서류나 사전 제출해야할게 있을가요?
아니면 오늘 이체 시켜드렸는데. 다시 이체 받으면..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