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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수달37
새까만수달3722.07.05

부모님께 이체를 했는데 추후 증여세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6년전에 자취를 시작하면서 부모님께서 전세금을 1억 이상 대신 납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를 하면서 전세금을 제 통장으로 돌려받고 저는 대출을 받아 새 전세를 구하고

남은 차액을 1억이상을 아버지 통장으로 이체를 시켜드렸는데요..

나중에 문제가 있을가요?

통장 메모는 아무것도 기록 안해둿어요.. 이런게 있는지도 몰랐네요 ㅠㅜ

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준비할 서류나 사전 제출해야할게 있을가요?

아니면 오늘 이체 시켜드렸는데. 다시 이체 받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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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금 목적으로 입출금이 된 내역은 사실상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아버지로부터 새롭게 이체를 받을 경우 해당 자금을 상환할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 후 추후에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시면 되며, 상환하지 않고 증여를 받으실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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