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쉥쉥이

쉥쉥이

고소 대상이 되면 어떤 형식으로 알림이 오나요?

막 고소를 당했다고 치면 어떤 형식으로 알림이 오나요?
우편으로 올까요? 아니면 이메일?
순수하게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창백한원숭이162

    창백한원숭이162

    경찰서로 고소되면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에게 연락이 옵니다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이래저래 고소장이 접수 됐으니 언제 경찰서로 출두해서 조사받으시라 연락 옵니다.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고소 사실은 경찰의 전화나 문자 연락으로 알게 되고, 고소장 등 서류는 직접 청구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이메일로 고소장이 바로 오지는 않습니다.

  • 고소에 상대방이 된경우에 대해 사건이 접수되고 경찰서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고소인조사 그리고 피고소인조사를 하는데 이때 유선연락이 되기에 알수 있습니다.

  • 고소대상이 되시면 보통 전화가 먼저 옵니다.

    문자로 오는경우도있고요.

    제친척분보니 전화가 먼저오고 고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은직후 문자가 같이오더라고요.

    아마 그런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