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016년 1월 이후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다초점렌즈 삽입술에 대하여 실손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행위로 과잉진료 및 보험의 도덕적해이가 난무했었던 작년까지 보험사의 손해율은 고스란히 기존 가입자 실비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얼마전 판례에도 해당 사례는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보는 것이 맞다하여 통원의료비 한도 25만원까지 실비에서 보장된 사례가 있어 현재까지도 분쟁의 끈이 이어져 오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백내장 수술 및 렌즈를 삽입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빛번짐이 초기에는 심하지만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