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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원앙8
얌전한원앙823.02.15

백내장 수술시 시력교정하면 실비되나요?

백내장 수술하려고 하는데

시력교정수술 함께하면 실비보험 적용 안되나요?

제가 근시인데 가까운 건 잘 보이고 안경 교정시력은 0.8 정도입니다.

시력교정 수술하면 더 잘 보일까요?

수술후 효과와 실비적용여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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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 수술비용은 실비처리가 되나,

    본인 말처럼 시력교정은 실비보험에서는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약관에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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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016년 1월 이후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다초점렌즈 삽입술에 대하여 실손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행위로 과잉진료 및 보험의 도덕적해이가 난무했었던 작년까지 보험사의 손해율은 고스란히 기존 가입자 실비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얼마전 판례에도 해당 사례는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보는 것이 맞다하여 통원의료비 한도 25만원까지 실비에서 보장된 사례가 있어 현재까지도 분쟁의 끈이 이어져 오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백내장 수술 및 렌즈를 삽입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빛번짐이 초기에는 심하지만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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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시력교정으로 인한 치료, 수술은 모두 보험약관상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백내장은 보장이 가능하지만 시력교정술은 보상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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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의 경우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시력 교정에 대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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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 수술에 대한것만 실비가 가능하며 시력교정은 실비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단초점렌즈 말고 다초점렌즈로 하면 실비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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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백내장 관련한 실손의료비를 통원의료비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 할 경우 극히 일부 입원의료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는 보험사가 패소 후,항소하지 않은 사례가 있고, 금융당국과 정책적으로 기준 재완화를 검토하고는 있으나, 입원의료비로 인정 받기는 어렵운 실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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