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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30

시골 주택과 농지를 매입해서 영농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시골 주택에서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농산물을 생산하여 주택에서 온라인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얻는 것은 금전적으로나 행위적으로나 손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주택에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면 주택에서 등록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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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을 거주하는 주택으로 등록하여도 무방합니다.

    굳이 타인의 상가를 임대할 필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1.01.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농산물 원물 판매(가공이 안 들어 간 것)를 위해서는 별도 허가나 등록 사항이 없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는 통신판매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만 판매를 하는 경우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등록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장은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곳을 의미하므로 꼭 사무실을 얻어야할 필요는 없고 거주하시는 곳도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온라인으로 거래를 하시려면 사업자등록후,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면허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업종으로 등록하실 것이므로 우선 그 영농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지를 사업장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