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을 생산하여 주택에서 온라인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얻는 것은 금전적으로나 행위적으로나 손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주택에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면 주택에서 등록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을 거주하는 주택으로 등록하여도 무방합니다.
굳이 타인의 상가를 임대할 필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농산물 원물 판매(가공이 안 들어 간 것)를 위해서는 별도 허가나 등록 사항이 없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는 통신판매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만 판매를 하는 경우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등록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장은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곳을 의미하므로 꼭 사무실을 얻어야할 필요는 없고 거주하시는 곳도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온라인으로 거래를 하시려면 사업자등록후,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면허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업종으로 등록하실 것이므로 우선 그 영농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지를 사업장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