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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늑대245
배부른늑대24522.02.12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에 대해 궁금?

사회복무요원이 허락을 받지 않고, 겸직허가를 하면 규정 위반이라 알고 있는데 이것의 기준이 4대보험이나 소득세 같은 세금 때문인가요? 세금을 공제하는 일을 해서 기록이 남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 하면 걸리는 건가요? 그럼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 일은 허가 받지 않고 해도 걸릴 염려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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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때문이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대체하여 복무하는것이 사회복무요원이며

    요원으로서 업무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겸직을 금하는것이지 세금 문제로 금하는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수익과 상관없이 어떤 일도 허가 없이는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동일한 국방의 의무인 사병 입소한 군인들과의 형평성 문제에서도 임의 겸직은 분명 차별적 요소가 있는것이니 금지하는게 옳다고 보입니다.

    다만 군인과 동일하게 기관장의 허가하에서는 겸직이 가능하니 보고 후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