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은 결혼이민자가 속한 가정 혹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국적취득자가 속한 가정이 다문화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는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는 한국에서 무직자로도 장기체류가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체류자격은 결혼이민자는 결혼한 한국인과 사는 것을 목적이라 볼 수 있어서 무직자인 상태에서도 한국에서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는 한국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습니다. 하지만 투표권은 없습니다. 반면 귀화한 사람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