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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day114
아니면 원래는 많은데, 이번과 같은 특이사항에서만 횟수가 적은것인가요? 왜 이렇게 횟수가 적은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Slow but steady
공직 선거법 82조 -2 항에 텔레비전 토론회에 관해서 규정 하고 있는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 운동 기간 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실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회 이상이지 반드시 3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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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네 대통령 후보들의 tv 합동토론은 법적으로
3회로 정해져있다고 합니다 이는선거 기간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한는 공식tv토론
입니다
도롱이
법으로 대선 토론 횟수는 3회 이상으로, 회당 개최 시간은 120분 이내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서 이번 대선 국면에서만 특별히 토론 횟수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