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 월-금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차감하고 급여지급 하나요?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다면
주휴수당 발생 의무가 없다고하는데
주5일 근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 주 전체 연차휴가 사용하면
급여정산시에 그주 주휴수당을 차감하고 지급해야 맞는건지요??
코로나감염으로 격리되서 연차로 대체하는데.
일요일부터 격리되서 다음주 토요일 해제되는 경우
한주전체를 연차처리하게 되는데... 이경우 주휴수당 1일치 제외하고 지급해야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전체를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할 때 1일분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 주 전체 연차휴가 사용하면
급여정산시에 그주 주휴수당을 차감하고 지급해야 맞는건지요??
코로나감염으로 격리되서 연차로 대체하는데.
일요일부터 격리되서 다음주 토요일 해제되는 경우
한주전체를 연차처리하게 되는데... 이경우 주휴수당 1일치 제외하고 지급해야하는게
맞는지요..
1주일 개근이라는 것은 결근을 하지 않은 출근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일 중 일부를 휴가 휴업하는 경우 해당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 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1주일을 모두 휴가처리하는 것은 결근은 아니나, 개근한것으로도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다면
주휴수당 발생 의무가 없다고하는데
주5일 근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 주 전체 연차휴가 사용하면
급여정산시에 그주 주휴수당을 차감하고 지급해야 맞는건지요??
>> 네, 연차휴가를 해당 주에 전부 사용함에 따라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코로나감염으로 격리되서 연차로 대체하는데.
일요일부터 격리되서 다음주 토요일 해제되는 경우
한주전체를 연차처리하게 되는데... 이경우 주휴수당 1일치 제외하고 지급해야하는게
맞는지요..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한주 일부가 아닌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5일 내내 연차를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1일치를 제외하고 지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주휴수당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의 요건 중 하나인 개근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요일-금요일 연차를 사용한 경우 그 주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전혀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주휴수당을 공제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다면
주휴수당 발생 의무가 없다고하는데
주5일 근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 주 전체 연차휴가 사용하면
급여정산시에 그주 주휴수당을 차감하고 지급해야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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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네.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감염으로 격리되서 연차로 대체하는데.
일요일부터 격리되서 다음주 토요일 해제되는 경우
한주전체를 연차처리하게 되는데... 이경우 주휴수당 1일치 제외하고 지급해야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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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1주일 소정근로일중에 1일이라도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1주일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휴가로 사용하면,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퇴직할 때에 남은 연차휴가 사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 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2. 다만, 실무상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일일이 이러한 것을 따져서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전부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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