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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부른통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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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6

월급제 근로자 월-금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차감하고 급여지급 하나요?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다면

주휴수당 발생 의무가 없다고하는데

주5일 근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 주 전체 연차휴가 사용하면

급여정산시에 그주 주휴수당을 차감하고 지급해야 맞는건지요??

코로나감염으로 격리되서 연차로 대체하는데.

일요일부터 격리되서 다음주 토요일 해제되는 경우

한주전체를 연차처리하게 되는데... 이경우 주휴수당 1일치 제외하고 지급해야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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