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다면
주휴수당 발생 의무가 없다고하는데
주5일 근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 주 전체 연차휴가 사용하면
급여정산시에 그주 주휴수당을 차감하고 지급해야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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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네.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감염으로 격리되서 연차로 대체하는데.
일요일부터 격리되서 다음주 토요일 해제되는 경우
한주전체를 연차처리하게 되는데... 이경우 주휴수당 1일치 제외하고 지급해야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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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1주일 소정근로일중에 1일이라도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1주일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휴가로 사용하면,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퇴직할 때에 남은 연차휴가 사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