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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치타69
솔직한치타6922.12.08

보험가잎후 설계내용중 상해는 일천만원까지 보장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상해- >1000만원까지

질병->1억까지로 설정되어 있어요


왜 상해 금액이 작게 설정되어 있나요?


그리고


통원치료비 지원관련해서도

몇일동안보장받고 몇일경과하여 개시된다하고 이해가 잘되지않습니다 다른질환으로 통원시는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질병1억까지가 1년 기준인가요 아니면 동일질환은 한번밖에 보장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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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구 실손 1세대 입니다.

    상해의료비를 1,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장되고

    입원,통원 합산입니다,

    1억은 질병입원의료비 한도이고

    질병통원의료비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0만원

    이는 전적으로 동일사고,동일질병에 한해서 이고

    다른사고,다른질병들은 각 각의 한도입니다.

    상해 보장기간은 사고일로부터 180일간만 보장되고 이후에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질병은 입원치료시 1년간 1억한도내에서 보장되고 1년이 지나면 180일 면책기간이 주어집니다

    통원시에는 사고일로부터 1년간보장되며 30일한도입니다 하루30만원 이 역시 1년이 지나면 180일간 면책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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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시는 군요.

    1세대 실손보험 중 말씀하신 상해보장은

    2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1. 일반상해의료비 1,000만원

    입원과 통원이 합쳐진 것이고, 교통사고, 산재사고 시에도 50% 보장이 됩니다. 또 통원공제가 없습니다. 한방병원도 됩니다. 단, 180일간만 보장합니다.

    2. 상해입원/통원의료비 1억원 / 30만원

    질병과 보상크기가 동일하며, 입원공제, 통원공제가 각각 있었습니다.

    한사고당 365한도로 보장하고 통원은 1사고당 30일 통원횟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도 위의 경우에 일반상해의료비 1000만원을 선택해서 아직도 보유중입니다.

    질병입원의 경우 1억원 한도로 1질병당 365일 간 치료를 받고, 180일간 면책이 되면 다시 365일간 다시 보장 받습니다.

    질병통원의 경우 의료비+ 약제비 - 5000원 공제된 금액을 1질병당 365일간 30회 통원 가능합니다.

    완벽하게 똑같은 동일질환이 있기는 거의 어렵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있을 수 있겠으나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해당 보험회사 공시실에서 약관을 다운받아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담당 보험설계사를 통해 설명을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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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상해의 경우 입통원 통합한도로 1000만원까지 구요.

    질병 1억원의 경우는 입원의 경우이며 통원은 별도로 일일 한도가 있습니다.(10만원 OR 30만원)

    통원치료에 관하여

    상해는 상해의료비 담보에서 상해일로부터 180일 한도로만 보상되며

    질병은 질병통원의료비 담보에서 동일 질병당 1년 30회 한도 보상되며 동일질병이더라도 마지막 통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새로운 질병으로 보아 다시 1년30회 한도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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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세대 실비 보험의 경우 약관이 표준화 되기 이전 상품으로 보험회사마다, 상품 마다 약관이 다르기에 보장 범위나 내역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보험입니다.

    판매시기에는 상해 보다는 질병을 위주로 한 상품을 판매한 것이며 통원 치료 기간도 상품별로 별도 설정되어 있는 것 입니다.

    기본적으로 한도 금액은 1년 기준이며 통원은 하루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보험 상품의 증권과 약관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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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잎후 설계내용중 상해는 일천만원까지 보장

    =>1세대 실손보험은 365일 내에 모든 치료가 다 끝나지 않으면, 그 이후 180일간의 면책기간이 발생합니다.

    보상한도는 365일을 한도로 통원일수 30일을 보장합니다. 180일 경과하면 새로운 질병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동일질환이라고 한번만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 질병을 한번에 30회만 보장하는 것이죠.

    실비 가입당시 <상해,질병> 입원,3천/5천/1억 통원 10~30만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대로 질병과 상해를 설정하여 가입하신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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