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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수출을했는데 제품에 이상이생겨서 폐기처분하기로하고 대체품을 만들어서 다시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럴때 회계 분개처리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에 수출을 한 제품의 원가는 매출원가나 잡손실 등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며, 이후에 수출한 제품의 원가는 매출원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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