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천만원 아파트를 자녀한명에게 준다고 한다면 상속이나 증여중에 세금 관련 어떤게 유리할까요?
뭐가 더 좋은 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안으로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재산만 있다면 상속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이 유리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율은 동일하지만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만 공제가 되며, 상속을 받을 경우 최소 5억(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 이상이 공제가 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당시 재산이 많아 상속세 부담이 클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을 통해 전체적인 절세가 가능한 것이니, 구체적으로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