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2024년 12월부터 5인미만 승용차량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 비치라는데 맞는가요?
이제는 자동차도 화재에 대비해서 차랑용소화기를 차량에 의무비치라는데 사실인가요? 만약에 소화기를 비치안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소화기 설치는 12월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며 소급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즉 차주가 어떠한 처분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꼭 처벌이 잇어서가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비치해 두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