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5월 종소세 신고관련 질문합니다.

제가 2025년 2월부터 10월까지 a사에서 근무하고 11월부터 b사에서 근무중입니다.

연말정산할때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게되어 b사에서 연말정산할때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하니

b사에서 11월부터 근무한 2달치는 처리가 되는데 a사꺼는 5월때 저보고 신청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홈텍스 들어가서 정기신고 가보니까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에 0원으로 써있던데

1. 제가 알아서 a사 원천징수 영수증보고 소득세에 90% 계산해서 감면금액 적으면 되나요?

2. 제가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신청서를 제출했어요(연말정산때)

그래서 b사께 처리가 됐는데 a사꺼 처리할 때 별도로 신청서를 추가 제출해야하나요?(a사에서는 중소기업소득세

감면관련 서류를 홈텍스에 제출하지는 않았을겁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본인이 수기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2. 본인이 직접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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