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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4

국민연금 추후납부라는 제도가 어떤 것인가요?

저희 장모님이 만65세 정도 되신 상황이고, 이전에 20개월동안 국민연금을 납입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때 추후납부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납부를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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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추납대상기간(단, 최대 10년 미만 한도)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 납부 개월수 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로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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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중진 경제전문가blue-check
    전중진 경제전문가23.08.2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전에 최대 10년까지 현재 추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추납을 하면 해당 기간 내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추후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월마다 납입할 수도 있고 한번에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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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라는 건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거나 혹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금액을 적게 납부했었던 사람이 일시에 국민연금을 임의로 납입해서 향후에 받게 될 연금 금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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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추납대상기간(단, 최대 10년 미만 한도)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 납부 개월수 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로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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