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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다향제비145
헌신하는다향제비14519.09.28

월세집 도배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월세 집에서 3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 기간에 집이 습했는지 벽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아주 약하게 조금이요.

그래서 . 내년에도 도배랑 장판만 새로 해서 그냥 계속 살고 싶어요

그냥 제 돈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를 주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월세니깐 제가 하고 살아도 무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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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계약으로 해당 목적물을 임대하여 생활하면서 발생되는 외부 환경에 의한 원인으로 인한 도배에 곰팡이 등이 생겼다면 임차인이 거주 및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수리의무가 있는 임대인이 수리.보수를 하여야하며 이의 비용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도배를하신다면 알릴필요는 없이 도배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신다면요..

    임차 기간중 임차인 본인의 귀책사유로 거주하시고 계시는 해당 목적물 벽지에 곰팡이가 생겼다면, 그 범위 정도에 따라 수리 및 보수 및 교체 비용 등은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인지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