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살고있고 4월에 이사가는데 새로운 세입자분이 보증금을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줘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미리 대출신청을 하면 당일에 은행에서 지급이 되는데
그 돈은 은행에서 집주인한테 바로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보통 자기가 대출을 받으면 본인 앞으로 받아서 주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 답변 드릴게요.
은행에서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과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을 대출차주에게 주지 않고 바로 상대방 계좌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기에, 세입자분이 대출을 받으시면 대출금은 집주인분 통장으로 바로 입금하게 됩니다. 다만 이 계좌는 전세계약서에 표기된 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하며, 세입자분은 나머지돈을 입금하셨다는 영수증을 함께 주셔야지 대출실행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