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전자상거래 사업의 경우, 전자상거래 도소매업 경우 취급하는 물품이 인허가를 요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주지를 사업자등록 주소지로 사용하는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타가일 경우 건물주 허락이 필요하지만 이 경우 해당사항이 없어 보이므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