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사용수익에 있어서 도저히 사용수익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실외기가 단순히
보일러실에 있고 냉방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는 점(그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 그
기능고장은 없는데 단순히 크게 지장은 없는 정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크게 일부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는 정도라면, 별도의 차임을 다시 조정을 제안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 상대방 집주인에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냉방기의 기능 여부를 확인해야 정확한 의견을 드릴 수 있는 점에서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검토를 받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