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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바위새157
철저한바위새15720.06.24

원룸 입주 문의-생활하는데 불편합니다.(시설등)

원룸을 입주하였는데

에어컨 실외기가 보일러실에 있어서

냉방이 제대로 안됩니다.(입주 후 알게됐음-실외기 야외 설치 불가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원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도 제가 요구할수있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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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사용수익에 있어서 도저히 사용수익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실외기가 단순히

    보일러실에 있고 냉방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는 점(그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 그

    기능고장은 없는데 단순히 크게 지장은 없는 정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크게 일부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는 정도라면, 별도의 차임을 다시 조정을 제안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 상대방 집주인에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냉방기의 기능 여부를 확인해야 정확한 의견을 드릴 수 있는 점에서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검토를 받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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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에게 냉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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