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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부전나비291
로맨틱한부전나비29124.03.04

부모님 대신 해외의 형제에게 송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부모님 대신에 캐나다에 있는 형제에게 송금을 하고 싶은데, 일년에 얼마까지 괜찮을까요?


만약 한달 전에 600만원 가량 송금을 하고,

이번 달에 1,000만원 가량 송금을 하는 경우


제가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만약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어떤 절차를 지켜야 하나요?


온라인 뱅킹으로 송금하는게 수수료가 많이 저렴하여서 언라인으로 송금을 하다보니 주로 제가 대신해서 송금을 하게 되서요.


소액 2-300만원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지난 해 몇 번 송금 했는데 금년에는 사정이 있어 큰 액수를 보내려다 보니 혹시나 해서 글 올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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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하시던대로 온라인으로 송금을 하시면 되며, 실무적으로 해당 자금을 형제가 외국에서 생활비나 교육비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는 상환하지 않는 자금이라면 외국에 있는 형제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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