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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사자222
스마트한사자22220.10.10

소형주택 보유중 신규주택 취득세문의?

비조정지역 소형주택 1억 미만 1채, 주거용 오피 27평 1억 미일 1채로 총 두채 보유중인데

이 후 3.5억 아팟 추가구매시 취득세 산정시 기존 2주택은 공시지가 1억 미만이라 주택수에 포함 안되어 1주택 취득세를 납부하는건가요?

여기에 추가로 19년도에 구매한 분양권을 23년에 등기시 실제론 4주택이지만 취득세 계산시에는 2번째 주택이라 1~3의 일반 취득세율 적용인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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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공시가액 1억원 미만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계산시 주택수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추가 구매시 1주택 취득세 부담할것으로 예상됩니다.

    2. 또한 '20.8.12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가표준액1억원 이하 오피스텔은 취득세 계산을 위한 주택수 산정에서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택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2. 맞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취득세 중과대상 판단 시, 주택수를 계산할 때 기준시가 1억 미만의 주택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비조정대상역에서 (1억미만 주택을 제외한) 2주택 취득시, 주택의 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