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이 궁금합니다
연봉 7천을 받는 직장인입니다. 배당으로 인해 약 2천100백만원 정도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는 얼마를 내는 것인가요? 2천만원이 넘는 100만원에 대한 것을 내는 것인지 아니면 7100만원을 다시 계산한 다음, 기존에 연말정산했던 내용과 상관없이 추가로 71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종합소득 합산 대상 소득이 있을 경우, 아래 1, 2 중 큰 금액으로 세금이 구해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단계에서 기존에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 및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금융소득이 2,100만원일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00만원 뿐이니 추가로 부담되는 세금은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과세표준-2,000만원) x 종합소득세율 + 2,000만원 x 14%
2. (과세표준-금융소득금액) x 종합소득세율 + 금융소득 x 원천징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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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되나,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전부 종합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100만원인 경우 100만원만 종합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2,100만원을 전부 종합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이거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2천만원 이하 금액은 형식적으로 종합과세되나 원천징수세율에 의해 산출 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분리과세되는 것과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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