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종합소득 합산 대상 소득이 있을 경우, 아래 1, 2 중 큰 금액으로 세금이 구해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단계에서 기존에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 및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금융소득이 2,100만원일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00만원 뿐이니 추가로 부담되는 세금은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과세표준-2,000만원) x 종합소득세율 + 2,000만원 x 14%
2. (과세표준-금융소득금액) x 종합소득세율 + 금융소득 x 원천징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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