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인데 중도퇴사자일경우?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하는데요.
신고유형은 E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 현재까지 소득이 잡히고있으며
근로소득은 중도퇴사하여서 21년 5월 까지 소득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연말정산은 하지 않은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카드와 현금 사용내역 선택시 5월까지만 선택을 해야하는건지, 12월까지 모두 선택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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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공제받는 항목으로 1~5월에 대한 것만 선택하시어 공제 반영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6~12월은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포함대상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한 해당 월에 대하여 체크하시고 신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기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하는 공제,감면에 대하여 모두 2021년 1~5월까지에 대하여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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