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2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940만원입니다. 현금을 증여받는다면 별도의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본인이 일부를 차용후 상환한다면 차용하시는 금액은 제외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