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아닙니다.
일반의도 의료행위가 가능하며 개원도 가능합니다.
사실 1차진료기관에 전문의 비율이 우리나라가 높긴 합니다.
간단한 진료와 처방은 일반의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전문의까지 해야 선호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 때문에 전문의 비율이 높은 거구요. 그에 따라 의사 교육기간은 길어지고 의료비 증가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거구요.
참고로 간판에 OO의원 (진료과목:OOO)로 되어 있으면 일반의가 개원한 의원입니다.
간판에 OOO OO과의원이라고 돠어 있으면 전문의가 개원한 의원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