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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지나치게관대한석류
지나치게관대한석류

가족간에 계좌이체 증여세 피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저는 지금 따로 나와 살고 있는 성인인데 월급이 적어 어머니가 매달 50만원씩 월세를 보내주십니다. 봤을때 10년간 5천이 넘으면 안된다고 하던데 ATM기기로 받으면 상관이 없는걸까요?혹은 어머니나 저 둘 중 하나만 메모에 용돈 혹은 월세 라고 적으면 상관 없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어머님이 귀하에게 지급하는 50만원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ATM기기로 받는 금액 전부 포함).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10년간 5천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며 월 50만원의 금액으로 향후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메모를 변경하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