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다들 건강하게 다시 할수 ?
종합소득세 신고 다들 건강하게 다시 할수 있게
5월이 코로나의 시련을 극복 하고 시즌이 돌아와서
아주 기쁘게 준비해서 신고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종합소득세 의 경우에는 배달 노동자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전년도소득이나 금액수준에 따라 상이합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 가능한 사업자라면 해당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것이나
적용이 불가능한경우 세금이 많이나올 수 있으니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달플랫폼에서 소득을 지급할 때는 그 소득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그 내역을 5월에 소득자에게 통보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소득이 3.3%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다음연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소득종류, 소득금액은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대부분의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