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개별가정이 아닌 국가돌봄 차원에서 해결하는 정책입니다.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여주어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은10%로 낮아졌으며 치매진단 검사에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치매간병보험은 무해지 납입후 표준환급률 지급형으로 납입기간내에 해약하면 해지환급금이 없지만 납입기간 지나서 해지하면 납입보험료의 일정금액이 환급되며 만기때는 환급금이 없는 상품으로 보험료가 저렴하여 부담이 없고 치매와 장기요양간병비를 동시에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