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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참새161
강렬한참새16123.12.08

빗썸과 코인원에 상장된 테더(usdt)가 외환거래법에 괜찮나요?

빗썸과 코인원에 최근 테더(usdt)가 상장되었는데, 외환거래법으로 달러랑 같은 의미의 토큰을 상장하여 거래하는게 위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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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거래소에서 테더를 구입헤서 송금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00만원 안팎에서 테더를 해외 거래소에 송금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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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테더가 달러를 패깅하는 코인이기는 하나 달러 자체는 아니다 보니 외국환 거래법에서 이를 제지할만한 규정은 현재 없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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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USDT가 스테이블 코인이긴 하지만

    이것이 외환거래법이라고 보기에는

    법적 해석이 필요할 것이며 아직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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