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과 코인원에 최근 테더(usdt)가 상장되었는데, 외환거래법으로 달러랑 같은 의미의 토큰을 상장하여 거래하는게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거래소에서 테더를 구입헤서 송금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00만원 안팎에서 테더를 해외 거래소에 송금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테더가 달러를 패깅하는 코인이기는 하나 달러 자체는 아니다 보니 외국환 거래법에서 이를 제지할만한 규정은 현재 없는 상황이에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USDT가 스테이블 코인이긴 하지만
이것이 외환거래법이라고 보기에는
법적 해석이 필요할 것이며 아직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