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한만용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얼마전에 언론애어 나왔던 내용입니다. 기사내용을 링크하겠습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25_0001382541&cID=13001&pID=13000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비만을 일으키는 식품에 부가세를 부과해 소비를 억제하는 이른바 '비만세'를 두고 찬반논란이 뜨겁다.
찬성하는 쪽은 비만세 도입으로 국민 건강이 증진 돼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일부 국가에서 도입한 뒤 실패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제품 가격만 상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25일 국회·식품업계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당류가 들어있는 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회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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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늘 좋은 날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