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굳센때까치29입니다.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합니다.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는 사고이력 및 자동차 상태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는 반드시 교부받아야 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체납 세금, 저당, 압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소유권 명의이전 이행 날짜와 명의이전하기 전에 발생한 과태료 등 납부이행 등을 매매업체와 반드시 협의하셔야합니다.
또,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해 소유주 변경사항,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전환된 차, 렌터카, 리스차 등 차량 관련 히스토리를 확인 후 구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