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의사가 있으시다면 보험사 대인보상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셔도 무방합니다만, 합의 진행이 급하진 않으시다면 치료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시는 쪽이 어떨까 사료됩니다.
피해자 과실이 있다면 산정된 보상금에서 과실부분만큼 상계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것처럼 보이나 보험지급기준상 과실상계 후 치료관계비가 실제 치료비보다 미달하는 경우 실제 치료비는 지급하게 됩니다.
결국, 부상급수에 따른 소정의 위자료, 휴업(통상 입원기간) 손실이 있다면 그 손해(85%수준)와 지불보증된 치료비 이외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평안손해사정 대표손해사정사 강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