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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참새82
지적인참새8222.11.22

자동차사고 후 합의 문의드립니다

차대 자전거 사고 과실비율은 8:2입니다 대물보상은 완료하였고 대인보상은 진행중에 있는데요

대인보상 합의도 꼭 이루어져야 하는건가요?

합의에대한 연락이 없어서요

저희가 과실비율 20%인데 병원치료 받으면 20%는 제가 부담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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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물보상의 경우에는 과실 비율대로 보상이 되지만,

    대인치료비용은 과실이 있으면 내가 100%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8:2로 과실이 나왔고 내가 2에 해당한다면 상대방 차량 수리비용이나 내 차량 수리비용은 20%만 부담하면 되지만

    상대방치료비는 내가 100% 보상해야 하는거에요.

    질문자님이 자전거인지, 자동차인지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위 내용에 맞춰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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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의사가 있으시다면 보험사 대인보상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셔도 무방합니다만, 합의 진행이 급하진 않으시다면 치료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시는 쪽이 어떨까 사료됩니다.


    피해자 과실이 있다면 산정된 보상금에서 과실부분만큼 상계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것처럼 보이나 보험지급기준상 과실상계 후 치료관계비가 실제 치료비보다 미달하는 경우 실제 치료비는 지급하게 됩니다.


    결국, 부상급수에 따른 소정의 위자료, 휴업(통상 입원기간) 손실이 있다면 그 손해(85%수준)와 지불보증된 치료비 이외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평안손해사정 대표손해사정사 강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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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대물 합의와 대인 합의는 별개의 부분으로 대인 합의를 따로 하고 합의금을 받으면 됩니다.

    과실이 20%인 경우 일단 치료비를 모두 보상을 하나 최종 합의금에서 치료비의 20%는 공제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연락이 없는 경우 그냥 치료하고 있으면 되고 합의를 원하면 대인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합의하자고 하면 합의금 산출해서 이야기

    하게 되며 합의금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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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보상은 꼭 해주야 한다 안해줘도 된다. 이런건 없습니다

    본인이 그 사고로 인해 아파서 병원치료를 받으면 상대에서 대인보상 해줘야 하고

    상대가 그 사고로 인해 아파서 병원치료 받으면 본인이 대인보상 해줘야 합니다.

    대인보상에서 과실비율은 병원치료비와는 별개이고

    차후 합의시 합의금.위로금 산정시 과실상계 처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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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물의 경우는 과실비율대로 지불합니다. 하지만 대인은 과실을 적용하되 약간 방식이 다릅니다.

    약관조항에 의서하여 과실이 20%인 사람도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는 100%지급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에서

    치료비과실분을 상계하는 것이지요.

    예를들어 과실 20%에 치료비 100만원이 발행되었다고 하면 병원에 100만원을 다 지급해주고 합의금에서 20만원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치료를 받으시고 후에 합의에 대한 연락이 올 것입니다. 치료부터 잘 받으시고 그때가서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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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보상금 산정할 때엔 과실비율은 반드시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에도 과실이 20%라면 손해액을 산정할 때 20%만큼 삭감해 산정합니다.


    치료비는 우선 과실이 100%만 아니면 우선 보험사가 부담하고나서, 향후 후유장해, 치료기간, 등 보상금 산정요소들이 확정돼 보상금을 산출할 때 치료비에 대해서도 과실비율을 적용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인보상과 대물보상은 별도로 처리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보상담당자도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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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물은 과실상계처리하지만 대인은 상계가 없습니다

    대인 같은 경우는 상대가 1%라도 과실이나 잘못이 인정되면 100% 다보상을 해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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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보상 합의도 꼭 이루어져야 하는건가요?

    : 네, 대인보상은 합의로 최종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가 과실비율 20%인데 병원치료 받으면 20%는 제가 부담하는 건가요?

    : 일단, 손해배상의 기본원칙은 과실비율만큼 보상하는 과실책임주의로,

    자동차보험에서는 과실분에 따라 산정된 합의금에서 기 지급한 치료비의 20%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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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 후 합의 문의드립니다

    => 맞습니다 서로의 과실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비율에 맞게 병원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통상 해당 과실에 대한걸 뺴고 남은 금액을 주게 됩니다.

    또한 합의는 서로의 보험사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인 접수를 받으셨다면 그 상대방 보험사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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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넵 결과적으론 부담하시게 됩니다.

    휴업손해,향치비,기타손해금, 위자료 등의 배상금액이 평가된 후, 치료비의 과실비율 만큼 차감하여 지급보험금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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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 사고는 합의라고 하기 보단 그냥 보상 처리 하는것이죠.

    인보상은 치료가 다 끝나고 하는겁니다.

    과실이 20라해도 치료비 보상은 다 받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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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져야 사고에 대해 종결이 됩니다.

    치료가 끝났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과실 20%에 대한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선 지급하게 되며 향후 보험회사와 합의시 치료비 과실분에 대해 삭감하고 나머지만 합의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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