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소유주의 주택에 포함이 되어 기존 1주택자는 2주택에 잡힌다고 하는데 맞나요?
단순히 세 들어 살면 업무용 오피스텔로 부가세 환급도 된다보 들었는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