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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비단벌레187
강직한비단벌레18721.11.22

오피스텔이 2주택에 들어가나요?

오피스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소유주의 주택에 포함이 되어 기존 1주택자는 2주택에 잡힌다고 하는데 맞나요?

단순히 세 들어 살면 업무용 오피스텔로 부가세 환급도 된다보 들었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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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2주택 가능성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에 따라 주택수 포함이

    되는지 아닌지가 나뉩니다.

    주거용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고, 그러므로 전입신고가 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상업용 용도의 경우 주택수 포함되지 않고 부가세 환급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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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하면 주거용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포함됩니다.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외관상 업무용이라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됩니다.

    서류상 주거용이라고해도 단서가나오면 2주택으로 잡힐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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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주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전입신고는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에 분양을 받아서 업무용을 사용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이 됩니다.

    이후 주거용을 사용하게 되면 환급 받은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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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가세 환급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네요.

    일반임대사업자는 월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사업자번호가 있는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그면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부가세 환급받은 것을 다시 납부하라고 세무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1가구2주택이 되어서 주택을 처분할때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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