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전자증권의 발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토큰증권의 발행을 허용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토큰증권은 뭐를 말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형 토큰은 블록체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권리
대신 기업의 법적 소유권을 가졌음을 의미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