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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0.12.19

오피스텔 관리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회초년생 직장인인데요.

세금쪽은 문외한이라서 문의드립니다.

평소 관리비 청구서에 관심이 없다가... 문득 관리비 청구서를 봤는데... 저는 일반관리비랑 공과금 및 기타관리비, 유지비 이런거만 포함된 줄 알았는데... 고객용(영수증) 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얼마에 부가가치세 까지 포함해서 부담시키더라구요??

요점은 이렇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금가액 등을 왜 나오는 것이며, 이것이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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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리비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소비자에게 부담 전가가 예정되어 있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과세법구조가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어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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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즉, 관리용역을 제공받은자, 최종소비자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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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관리비 목록 상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리비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함께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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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너무도 일상적인 일이라 의식하진 못하고 있어도 저희는 물건을 구매할때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11,000원의 음식을 먹었으면 10,000원은 공급가액이고 1,000원은 부가가치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리비 항목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예: 전기세 등)이 있다면 집주인이 각 임차인 별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받아서, 받은 금액을 다시 한전 등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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