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너무도 일상적인 일이라 의식하진 못하고 있어도 저희는 물건을 구매할때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11,000원의 음식을 먹었으면 10,000원은 공급가액이고 1,000원은 부가가치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리비 항목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예: 전기세 등)이 있다면 집주인이 각 임차인 별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받아서, 받은 금액을 다시 한전 등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