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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4.09

거래소 코인의 배당정책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거래소 코인들이 해외에서 많이 나오더니

최근엔 국내 거래소들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요

거래소 코인의 특징이 스테이킹을 하면

배당수익을 주는것 같습니다.

예금으로 따지면 이자수익이고 주식이면 배당수익인데

나중에 규제가 확정되면 금융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을 내야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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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범한참고래285
    대범한참고래28519.04.10

    추후 제도화가 진행됨에 따라 당연히 배당코인은 증권법 규제에 영향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증권법에 규제됨에 따라 주식, 채권처럼 증권거래세, 양도세 등 다양한 세금 제도 역시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세제의 도입이 대부분 소급적용이 안되기때문에 제도화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투자를 고려해나감이 바람직합니다.


  • 중소형 거래소 위주로 거래소 코인 (배당형 코인)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형 코인은 거래소의 수익을 배당형 코인 보유자에게

    배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증권에서 배당 소득은 금융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암호화폐는 금융소득으로 법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정부에서는 암호화폐를 "가상의 증표"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것이 맞으나,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해야 하는데, 이 정의를

    내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떤 성격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의 종류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세금 문제는 쉽게 해결 될 수가 없습니다. 암호화폐는 이미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암호화폐의 성격을 규정했다가 변경해야 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는 것이죠 .. 그래서 더욱 규정을 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언젠가 암호화폐를 더이상 방치 할 수 없을 때야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