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기준을 알고싶어요ㅜ
제가 사회초년생이다 보니 세금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요. 연말정산을 한다고 무조건 환급금이 지급 되는 것이 아니라 환급금 지급이 되는 조건이 있는 것인 가요?ㅜ그리고 연말 정산 할 때 노하우 같은 것도 알고싶어요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을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년간 발생한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게 되면 납세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매달 원천징수를 하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만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기납부세액이 더 크다면 그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겠죠. 그러나 결정세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기납부세액을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홈택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직전연도 급여수령시 공제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그 소득세의 합계액을 한도로 환급됩니다. 따라서, 공제된 소득세
가 없거나, 연말정산후 결정된 세액이 공제된 소득세 합계보다 큰 경우에는 환급이 없으며, 추가납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이라는 것은 1년간 수령하신 급여를 되돌아본다는 것입니다. 1년 간 급여를 받으실때 매달 회사에서 소득세와 지방세를 떼어갔을겁니다. 그걸 원천세라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세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 이걸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연말정산을 하는데 이때 계산된 세액이 1년 간 납부하신 원천세보다 적게되면 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연말정산 세액이 원천세보다 많으면 추가 납부가 생기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팁이라고 한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비중을 높이시고 집에 월세로 사신다면 꼭 임대계약서와 월세영수증을 챙겨놓으셔야 합니다. 또 의료비는 가족 중 소득이 높은 분이 몰아서 사용하는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1년소득을 각종공제 반영하여 정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의 각종 공제항목을 반영하게 되면 환급이 나올 수도있고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한번 연말정산의 공제항목을 검색해보시면 여러가지가 나올 것입니다.
한가지 한가지 자기에맞는 공제항목을 생각하며 소비하시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의 경우 매년2월에 근로자의 근로소득결정세액을 산출하고 원천징수당한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차감할부분이 있으면 급여에서공제하고 환급할부분이 있으면 급여에 더해서 지급하는 세금신고 방법입니다.
원래는국세청에서 신고하고 추가납부, 추가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가 가운데껴서 원천징수만 국세청대신해주는 것입니다.
회사는 본인에게 징수한 세금을 대리하여세무서에 납부하거나 환급한 금액이 있으면 세무서에신청하여 환급해준금액을 회사가 돌려받는 역할을 합니다.
본인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결정세액이 0원일때 본인이 매월 원천징수 당한 세금의 합계액이 될 것입니다.
2.노하우
참고로 소득공제내역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동안 공제되는 항목과 근로제공기간과 무관하게 전액공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특별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마련저축등은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근로기간동안의 사용내역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월별 조회도 가능합니다.다만, 기부금은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출분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 개인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제부금은 입사 전이나 퇴사 후라도 당해연도에 지출하거나, 납입한 금액을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매년 2월에 지난 연도의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세금을 더 냈는지, 덜 냈는지 정산하여 더 낸 사람에겐 세금 환급을, 덜 낸 사람은 세금 추가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낸 세액에서 환급되는 것이므로, 환급금이 낸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소득 공제를 받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의 경우,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급여의 25% 이상 되는 금액에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은 30%가 소득공제가 됩니다.
2. 의료비
병원비, 약국 비용, 시력 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보청기 및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3. 교육비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교복 구매 비용 등에 사용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이 외에 소득공제 대상은 주택자금, 연금, 주택 마련 저축금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자료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연말정산 세금 환급에 도움이 되니 꼼꼼히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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