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해폭행으로인해 민사소송했습니다 중간에합의시 지연이자에대해 여쭤봅니다 댓글부탁드립니다
피의자가 합의를보자고합니다 합의전입니다만
형사랑 민사랑 별개로압니다
8주골절이고 민사소송도 같이진행했습니다
약 4 천 1백만원을 변호사를통해 소송하였으며
기간이 1년됐습니다
그렁 1년 즉 12개월동안의 이자를 몇프로 받는게맞느지여쭤봅니다
전에 빌려준돈 채무 제가 2억정도를소송해서 받아냈는데요
빌려준 시점부터 판결부터 5프로의이자 판결후부터
받는날까지의 이자 15프로 이렇게 판결되었습니다
상해도 마찬가지인가요?
병원비 위자료 휴업손해등 피해본것들말씀입니다
그리고 형사합의는8주정도면 얼마에합의를봐야되는지요
연소득6000입니다 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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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라는 점에서 이자는 말씀하신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이나 본인 소득 수준이나 휴업손해, 피해 정도를 고려해 요구하시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