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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오랑우탄6
섹시한오랑우탄621.02.26

해고예고수당받는데요 4대보험 떼고 받는건가요?

회사에서 3월5일까지근무하고 퇴사시킨다고합니다

그런데 근무는 3월말까지해서 한달치 준다고하는데요

그렇게되면 4대보험 떼고줄거같은데요

원래는 해고예고수당으로 한달치 준다면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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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가 결정된 근로자에 대해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2호에 의거 회사가 부담하여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현실적인 퇴직을 사유로 지급하는 소득으로 퇴직소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 지급받게될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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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4대보험을 떼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과 관련 근로기준법 제26조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시킨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22-2에 퇴직소득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어 퇴직급여와 합산하여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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