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가 결정된 근로자에 대해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2호에 의거 회사가 부담하여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현실적인 퇴직을 사유로 지급하는 소득으로 퇴직소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 지급받게될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