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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허스키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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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방문 둘 다 못했는데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방문 둘 다 못했는데 기간이 10월 15일까지더라구요.

과태료 날아오나요ㅠㅠ?

비대면 기간에는 본가에 있었고 방문기간 때는 학교에 오래있어서 못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민해결사

    고민해결사

    우선 이 조사를 놓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표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못할 경우 주민센터에 먼저 신고를 하시면 과태료가 경감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