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연말정산 과정 중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신용카드등 연말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기본공제인 인적공제는 받지 않으면서 신용카드나 기부금등의 공제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