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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든든한원숭이160
당사의 연말정산 과정 중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신용카드등 연말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기본공제인 인적공제는 받지 않으면서 신용카드나 기부금등의 공제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신용카드나 기부금 등의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배우자가 일용직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배우자를 인적공제에 포함시키면 신용카드와 기부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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