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연말정산 과정 중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신용카드등 연말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기본공제인 인적공제는 받지 않으면서 신용카드나 기부금등의 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신용카드나 기부금 등의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배우자가 일용직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배우자를 인적공제에 포함시키면 신용카드와 기부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