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법인에게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특허권에 대한 시가를 공식감정 평가를
받아 그 가액을 결정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이 법인에게 특허권을 유상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 무상양도하는 경우 이를 취득하는 법인은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이 맞을까요?
이런상황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해야하는게 어떤 케이스인지
무상양도시,유상양도시 둘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발생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기타소득 신고시 시가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은 시가만큼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