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고(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동법 제4조 제3호, 제35조 제1항 및 제3항).
질문자님은 정보주체에 해당하므로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