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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멧새37
착실한멧새3720.07.16

도서관에서 누가 제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도서관에 cctv 요청할 수 있나요?

열람실 개인석에 놓아두었던 제 아이패드를 훔쳐갔습니다..
잠깐 밥먹으러 다녀온 사이에 없어졌습니다. 도서관 CCTV 열람 요청해서 범인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CCTV 열람이 가능하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잡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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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CCTV 열람을 요청하시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열람한다고 해도 개인이 용의자를 잡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CCTV 열람 등을 통해 용의자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CCTV의 경우 보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경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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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의 경우 cctv열람을 바로 시켜주지 않습니다.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셔서 경찰을 통해 cctv를 열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cctv 보존기한이 생각보다 길지 않을수도 있으니 늦지않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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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고(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동법 제4조 제3호, 제35조 제1항 및 제3항).

    질문자님은 정보주체에 해당하므로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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