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료기관은 1차,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구분되며 각각에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의 비율이 다릅니다.
2차 의료기관은 의뢰서의 유무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하지 않지만, 3차 병원은 기본적으로 의뢰서를 받아 내원하는 경우에만 보험적용이 되고, 의뢰서 없이 내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100%의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전체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외래진료의 경우)
의원 : 30% (6세 미만21%, 임산부10%, 1세미만 5%, 65세 이상은 총액에 따라 차등 적용)
병원 : 35% - 읍면지역, 40% - 동지역 (임산부20%, 1세미만 10%)
종합병원 : 45% - 읍면지역, 50% - 동지역 (임산부30%, 1세미만 15%)
상급종합병원 : 60% (임산부40%, 1세미만 20%)
입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환자들은 위의 본인부담금과 별도의 본인부담금으로 운영되며,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환자는 반드시 1차->2차->3차 의료기관 순서대로 거쳐야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외 규정으로 1차나 2차 진료의뢰서 없이 3차 의료기관으로 바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도 의료급여 적용 되는 경우가 있는데 , 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2. 분만
3. 보건복지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4.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근무하는 수급권자가 그 근무하는 의료급여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6. 전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