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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1.29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건을 환불할 경우, 지불한 관세도 함께 환불되나요?

해외직구 물건을 환불하게 된다면, 관세 역시 환불이 가능한지 그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관세 환불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나 신청이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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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지침을 마련하여 수출신고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시행중입니다.

    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신청시 제출서류

    •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지침을 마련하여 수출신고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시행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yongdang/cm/cntnts/cntntsView.do?mi=6415&cntntsId=82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을 통해 환불을 받게 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하며, 관세환급의 경우에는 세관에 환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환급신청은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서 환급신청서 작성하거나 모바일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환급신청 시 수입신고필증, 통장사본, 구매내역, 반송운송장, 반품 확인내역, 환불영수증을 구비하셔야 하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수출신고를 진행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까지 구비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제도는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이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 가능합니다.

    환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신청시 제출서류

    •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지침을 마련하여 수출신고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시행중입니다.

    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 해외직구물품이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반품하기로 한 물품에 대한 반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반송접수 및 반송합니다.

    물품을 반송한 다음에 필요한 서류들(구매확인서류, 반품확인서류, 반송확인서류, 환불증빙자료,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여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관세법 상 환급신청을 진행합니다.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

    환급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확인해야 될 부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반품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매자에게 반송되었는지

    2. 반품물품이 판매자에게 도착하여 반품 승인 또는 거래 취소되었는지

    3. 결제수단의 매출(승인) 취소가 되었는지

    4. 환급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는지

    5. 관세청 유니패스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가 등록되었는지

    관세청에서 게시한 블로그에 해외직구물품 반품과 관련된 게시물이 있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966323643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이 품질불량 또는 오배송 등으로 인해 환불을 하는 경우 당초 수입시 납부하였던 관세는 통관관세사 또는 DHL, Fedex등 특송업체에 별도로 환급신청을 하시어 사유서 등을 작성하고 수출이 진행된 이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 환불 시 관세는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는 자동 환급되는 것이 아닌 환급 신청을 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합니다.

    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신청시 제출서류

    •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지침을 마련하여 수출신고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시행중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 쇼핑몰에서 개인 사용 용도로 구매한 물품을 반품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시 납부한 관부가세가 있다면 관세청에 신청하여 환급 받으실 수 있으면 올해 상반기 부터는 모바일로도 신청이 간편하게 가능하도록 변경 되엇습니다.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신청시 제출서류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제출하면 됩니다.

    • 해외직구물품이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환급의 경우에는 관세청에 납부한 세금이기에 별도로 신청하셔야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200만원 이하의 물품들이기에 1. 환급신청서2. 수입신고필증3. 물품 송품장 4. 판매자의 반품 확인서류 5. 환불 영수자료이 필요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yongdang/cm/cntnts/cntntsView.do?mi=6415&cntntsId=828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진행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였다면, 관세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데, 일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수출신고가격이 200만원이하라면 간이한 절차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yongdang/cm/cntnts/cntntsView.do?mi=6415&cntntsId=82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건 환불시 자동으로 납부한 관세가 환급되지 않습니다. 금액에 따라 아래 2가지 절차대로 이루어집니다.

    ■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상인 경우

    - 수출 통관을 진행한 후 물품반품 절차 진행

    ■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경우

    - 수출신고 또는 수출신고 없이 간소화 진행 가능,

    다만 원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송한 경우에는 간소화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간이우편통관을 한 경우 인천공항국제우편관에서 환급을 하시면 됩니다만, 귀찮고 번거로워서 하시는 분들을 거의 못 봤습니다. 아래 게시글에 해외직구물품 반품 후 환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해외직구물품 반품 후 세금 환급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2886560 ) -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우리나라에서 소비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성격의 세금이므로,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소비되지 않고 다시 반품(반송)되는 경우라면 환급해주는 것이 취지에 맞습니다.

    다만, 환급을 위해서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물품가격이 미화 1천불 여부에 따라서 이하인 경우에는 다소 간소해지는 편입니다. 신청시 구매확인서류, 반품확인서류, 환불증빙자료,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면 확인하여 처리해주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