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안녕하세요 출생신고 관련 궁금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 신고은 어떻게 해요 하는지 음력으로 해야 하나요 양력으로 해요 하나요음력하고 양력하고 어떻게 차이점 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출생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에서 출산하고, 병원에서 출생증명정보 제공에 산모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목록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 요건을 갖춘 신고인은 공인인증서와 출생증명서를 준비한 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출생신고는 출생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각 방법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출생신고서에는 양력으로 출생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음력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는 법적으로 양력 사용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에도 양력으로 출생일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30일 이내 출생 신고를 합니다. 이때 음력과 양력 중에 어떤걸로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최근에는 양력으로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예전에 어르신들이 아이가 나고 출생 신고를 할때 음력으로 신고를 많이 했지만 시대가 많이 변해 이제는 음력으로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양력으로 출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리는 사람입니다.
출생신고는 아기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요, 현재는 양력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도 양력으로만 발급되거든요.
음력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실제로는 법적 기한 내에 신고를 했더라도 양력 기준으로는 신고가 늦은 것으로 처리되어서 과태료를 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보통 3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개인적으로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음력을 많이 써왔고, 지금도 명절같은 큰 행사들은 음력으로 지내고 있지만, 출생신고만큼은 양력으로 하시는 게 여러모로 편할 것 같네요. 나중에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때도 양력 생일 기준으로 하니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는 모두 양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력은 아마 허용하세요. 최근에는 모두 양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력은 아마 70년대생들까지가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