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실거래가 5억 아파트를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은데 주택담보자금대출이 약 2억 가량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증여세는 대출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아니면 실거래가나 다른 세액판단 기준이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