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만약 질문자님이 주택담보자금대출 금액 약 2억원의 채무까지 자녀에게 함께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재산과 채무도 함께 넘겨줌)를 하실 경우에는 자녀가 순수하게 증여받는 3억원(실거래가 5억-2억)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여될것입니다. 이는 자녀의 증여세를 크게 줄여줄수 있지만, 채무도 자녀가 떠안게 되지요.
그러나 주택담보자금대출 금액 약 2억원의 채무없이 일반 증여를 한다면 실거래가인 5억원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상황에 따라서 일반증여 (실거래가 5억원) 혹은 부담부증여 (3억원=실거래가 5억 -2억대출금)중에서 선택해서 증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